2025 난임치료휴가 제도 완전 정리|남자도 신청할 수 있고 하루 8만원 받는 방법까지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아이 가지려 병원 다니는데, 회사에서 뭐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병가 내기도 애매하고, 솔직히 눈치가 보여요.”
실제로 임신이 쉽지 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뀐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하루 8만 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 난임치료휴가란?
임신이 쉽지 않은 근로자에게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여성은 물론 남성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사용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제도가 확대되어 유급휴가도 늘어났습니다.
📌 얼마나 쉴 수 있나요?
- 기존: 연간 3일 (유급 1일 + 무급 2일)
- 개편: 연간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6일 모두 1일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하며, 유급 2일은 정부가 1일 약 8만원씩 지원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고용보험 가입자
- ✅ 난임치료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포함)
쉽게 말하면,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 누가 신청하나요?
유급휴가 기간 중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근로자가 신청, 삭감 없이 지급되었다면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병원 확인서, 급여 명세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제도
정부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채워주는 2025년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불법
- 🚫 의료정보 누설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 ✅ 요청 시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승인해야 함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이 꼭 필요한 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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