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청년 고용을 고민하는 기업,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청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실전 중심으로 정리
해드립니다.
👇 아래 버튼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신청 사이트로 이동해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기업에는 **고용유지 조건 하 인건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과 청년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1️⃣ 유형 1 (일반 청년 대상)
- 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특례 있음)
-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 취업애로청년 해당자
- 지원금: 1인당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분할지급)
2️⃣ 유형 2 (빈자리 업종 중심)
- 기업 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해당 + 5인 이상
- 청년 요건: 만 15~34세 / 취업애로 조건 미적용
- 지원금: 1년간은 유형 1과 동일 + 2년차에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애로청년 조건: 4개월 이상 실업,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특성화고 졸업자 등 10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신청 절차
- ① 기업 참여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운영기관 지정 후 신청
- ② 청년 채용: 참여 신청 후 채용 / 혹은 채용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③ 채용자 명단 제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④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6개월 후 → 분할 지급 (6개월, 9개월, 12개월 기준)
※ 고용유지 기준일 도과 시 지급 제외되니 신청 기한 반드시 체크
중복지원 관련 유의사항
- ❌ 타 부처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 ⭕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일자리안정자금과는 중복 가능
- 📌 부정수급 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사 통보될 수 있음
정확한 사전 상담을 위해서는 **고용센터(☎1350)** 또는 **운영기관 상담**을 활용하세요.
Q&A
Q1. 채용 전에 신청 안 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기업 참여신청을 했다면 가능
Q2. 재직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신규채용자만 해당됩니다. 기존 근로자는 대상 아님
Q3.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A. 고용 승계 인정 시 일부 가능하나, 운영기관 사전 상담 필요
마무리 요약
- ✔ 청년: 만 15~34세, 정규직 입사자
- ✔ 기업: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 지원금: 최대 720만원(기업), 최대 480만원(청년, 2년차 기준)
청년을 고용하려는 기업이라면 **꼭 참여해 보셔야 할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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