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선 가능할까? 헌법의 허점을 활용한 전략
🔴 트럼프 대통령, 3선 가능성 언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끔씩 "내가 또 출마해야 할까요?"라는 농담 섞인 발언을 하며, 3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내 일부 극렬 지지층에서는 “트럼프 2028”을 구호로 내세우며, 트럼프의 장기 집권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 헌법상 3선 불가능?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타인의 대통령 임기 중 2년을 초과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통해 다시 대통령직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 그러나 법적 허점을 활용한 전략이 있다?
트럼프가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길은 열려 있을까요?
- 미네소타 로 리뷰 논문(1999)에서 브루스 피바디 교수는 수정헌법 22조의 해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 두 번 당선된 대통령이 다시 부통령으로 출마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은 합법적일 수 있음
📌 트럼프 3선을 위한 ‘꼼수’ 시나리오
이 전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합니다.
- 마이크 펜스를 대통령 후보로 출마
-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출마
- 선거에서 승리 후 취임식 직후 펜스가 사임
- 트럼프가 부통령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직 승계
이 방법은 기존 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헌법적 논란과 대법원의 판결
- 이 방식이 실행될 경우, 헌법 위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큼
- 그러나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강하며, 문자주의 해석을 중시함
- 유권자들이 사전 정보를 알고 투표했다면, 대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음
💡 과거 대통령들도 고려했던 전략
- 아이젠하워 – "부통령으로 출마 후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합법인지 법무부에 문의"
- 트루먼 – "수정헌법 22조가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만든다" 비판
- 레이건 –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
초기 수정헌법 22조의 초안에서는 완전히 3선을 금지했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 트럼프라면 가능할 수도?
미국의 오랜 정치 전통 속에서 지금까지 이런 헌법상의 허점을 실제로 활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독특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정치적 관행을 무시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그가 3선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러시아의 사례: 푸틴과 메드베데프
러시아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푸틴 대통령은 2008년 연속 3선이 금지되자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자신은 총리로 권력 유지
- 이후 2012년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
🚀 트럼프 3선, 현실화될까?
트럼프의 나이, 공화당 내 반발, 대중의 여론 등을 고려하면 3선이 쉽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이기에 이런 도전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를 주목하며 그의 전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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